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,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서는 ‘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 지급금액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 지급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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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 지급금액
유족연금 개념과 수급 요건
국민연금에서는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‘유족연금’을 지급합니다.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.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.
-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.
-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로 결정됨.
유족연금 지급액 계산 방식
유족연금의 지급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연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.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.
10년 미만 |
기본 연금액 40% + 부양가족 연금액 |
10년 이상 ~ 20년 미만 |
기본 연금액 50% + 부양가족 연금액 |
20년 이상 |
기본 연금액 60% + 부양가족 연금액 |
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유족연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.
유족연금 지급 조건과 제한
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또한, 소득 제한 등의 조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유족연금 지급액 예시와 부양가족 연금액
유족연금 지급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. 예를 들어,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10년 미만 |
기본 연금액 40% + 부양가족 연금액 |
10년 이상 ~ 20년 미만 |
기본 연금액 50% + 부양가족 연금액 |
20년 이상 |
기본 연금액 60% + 부양가족 연금액 |
또한, 부양가족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.
배우자 |
1년 263,060원(한 달 21,920원) |
자녀/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 |
1년 175,330원(한 달 14,610원) |
유족연금 수령 나이와 조건
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한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출생연도에 따른 유족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.
1953~1956년 |
56세 |
1957~1960년 |
57세 |
1961~1964년 |
58세 |
1965~1968년 |
59세 |
1969년~ |
60세 |
마무리
이로써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 지급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.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가입기간, 연금액, 출생연도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.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제도를 잘 이해하여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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